내 과실이 적은 자동차사고........ 보상은 어떻게?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다. 내 과실이 적거나 또는 없는데, 나의 사랑하는 애마가 한순간에 사고차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로 매도 할 경우 사고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하락되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자동차 사고 후 시세하락(격락손해)이라고 한다.

 

Q. 자동차 사고 후 시세하락 손해보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세하락손해 보상은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사에서 손해보상을 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9430일 개정안 이전에는 신차 구입 후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2019430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을 보면,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국한하며 자동차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당시시세)20% 초과 요건으로 보상대상 및 금액이 넓어졌다.

 

만약 이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하게 된다.

 

Q. 5년이 지나거나 수리비가 미달인 경우 차량의 보상은?

한마디로 보험사는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5년이 지나거나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시세하락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4.30.) 사례를 보면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자.

민원인은 출고한지 약 4년이 지난 그랜저 차량(차량가액 1,500만원)을 주행 중에 차량의 뒷부분 추돌 받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양쪽 뒷펜더 등이 파손되었음. 보험회사가 약 350만원을 수리비로 보상하였지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해 민원 제기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구체적인 상담은 자동차감정인(차량기술사)에게 내차 시세하락 평가를 받아 본 후 법무사,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자.

 

Q. 보상금액이 중고시장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주요골격(프레임, 휠하우스 등)에 손상을 입어 교환 또는 판금, 용접을 하였을 경우, 중고시장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가치하락 보상금액과 실제 중고시장에서의 가치하락의 차이가 많다면,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4.30.) 사례를 보면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자.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이 손상되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주행안전, 소음, 내구성 등이 수리방법과 손상의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고 수리로 인한 여러 고장들이 잠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수리를 완료한 자동차는 중고시장에서 판매될 때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수리 부위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Q. 사고차 수리방법에 대해?

1은 금융감독원에서 2019430일 발표한 자료이다.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급대상

출고 후 2 이하의 차량

출고 후 5 이하의 차량

파손정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지급

금액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15%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0%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

보상 없음

수리비의 10%

[1] 참고: 금융감독원

 

개정안에서 수리비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 수리비는 원상회복을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으로 부품비와 기술료를 말한다. 그런데 수리업체마다 수리비용이 제각각이어서 수리비용이 비싼 곳에 가면 보상조건을 만족하지만 수리비가 싼 곳으로 가면 보상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공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판금과 교환이라는 수리방법에 있다. 가능하면 판금을 하려는 업체와 매뉴얼에 따라 교환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 과연 어느 작업방법이 자동차 사용자에게 유리할까?

사고차의 파손된 부위 수리방법은 정비 매뉴얼에 의거 수리 절차에 따라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며, 수리 후 계측장비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는 곧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차량기술사·자동차정비기능장 조성규 제공


한국국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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