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끌어오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배후단지 부지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됐다. 이에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오는 8월 이후 가능할 것 같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최근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면적과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했다.

웅동배후단지 개발사업은 2007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0: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해양수산부가 웅동배후단지까지 해수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지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유권 분쟁을 겪어왔다.

웅동배후부지는 2014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40여개 기업이 입주했으나,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간 지분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번 상태를 이어왔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번 재조정 중재로 웅동배후부지 소유권은 사업비 분담 비율대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등기하게 됐다.

부지 소유권 분쟁이 정리되면서 부산항만공사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비(14억원 가량)를 아낄 수 있게 됐고 2조원 상당의 부지 소유권도 취득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부지를 관할하는 경남도와 진해구도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 원과 재산세 34억 원을 소급 부과했다. 또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웅동배후부지 지적 확정 측량을 완료하는 8월이면 입주기업들은 재산권 행사나 대출 등과 관련한 제약을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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