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관련 부정적인 여론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경제원로 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기침체와 성장둔화의 원인을 내수소비부진과 소득분배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므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다시 증가되는 선순환이 일어나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책수단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공공부문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최저임금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이기도 하지만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인 점을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겨 버린 것이다.

비용증가로 버티기 힘든 자영업, 기업들은 가격인상의 압력을 받고 가격인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이윤감소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커피숍이나 김밥집에 기계가 등장하는 등 인건비절감을 위한 사회적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량한 기업과 자영업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영세소상공인과 신생기업은 근로자해고나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경제프로세스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프로세스의 상식선에서 개선점을 짚어보면,

첫째, 최저임금인상 앞 단계로 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임금지불여력을 먼저 키워 주었어야했고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제적 체력을 먼저 키웠어야 비로소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극개선 한다 던지 자영업이 특히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볼 때 임대료나 임대계약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며 프랜차이즈본사와 대리점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도 적극 해결했어야 할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이 건강해진 이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들의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줌으로서 임금을 인상시켜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침에 있어 모든 기업과 자영업을 동일하게 튼튼한 경제적 체력을 가졌다고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도 이윤이 충분해서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존재한다는 것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 미래의 비젼을 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신생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52시간 근로시간 차등적용이나 직원 수가 5인 이하인 상공인에 최저임금관련 일정부분을 지원 해주기도 하지만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문제는 경제성장의 개념보다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의 복지성격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고용이나 생산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나 자영업이므로 해충과 같은 각종규제나 ,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의 강력한 혁신을 통해 경제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여기에 국내외 생산주체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고용증대, 임금인상, 소비증가, 생산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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