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과 29조원 예상

 

부산항 제2신항이 창원시 진해에 건설된다.

경남도는 부산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 일원에 건설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명칭은 ‘부산+지역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제2신항 명칭은 ‘부산항 창원신항’이나 ‘부산항 진해신항’ 중 한 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명칭은 경남도가 창원시, 부산시, 해수부와 협의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명칭은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해 ‘부산 뉴 포트(Busan New Port)’로 정했다.

경남과 부산은 부산항 제2신항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된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창원시 진해 방면에 우선 건설한다. 입지 확정지는 기존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옆에 계획 된 부두 예정지로 이곳을 확장해 건설하기로 한 것.

규모는 8000TEU급 17개 선석과 피더 4개 선석 등 총 21개 선석을 갖춘 안벽 8.34㎞, 방파제 3.2㎞, 방파 호안 6.69㎞이다.

연간 하역능력은 20피트 컨테이너 1612만개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9개 선석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12개 선석은 204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설로도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으면 부산 가덕도 동쪽에 추가로 신항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터미널은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단지에 1조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또 부산 가덕도 고직말과 창원시 진해구 연도에 각각 해양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항만공사법과 별도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항만공사법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건설과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유사한 성격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항만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 항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항만운영에 필요한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두고 경남·부산과 해양수산부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도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만큼 항만공사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양 시·도가 공감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반면 문성혁 장관은 “항만공사의 핵심은 자율성과 운영효율의 극대화인데 지금 항만공사법의 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이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기본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1선석 규모의 부산항 제2신항이 완료되면 부산신항 전체 규모는 57선석으로 늘어난다. 이 중 경남에는 37선석, 부산에는 20선석이 자리 잡게 된다.

도는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29조원으로 잡고 있다. 고용가치도 19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나눠먹기식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신항공 건설을 밀어주고, 부산시는 제2신항 건설을 경상남도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만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경남이 부산항보다 선석이 많아졌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김해신공항이 확장되는 선에서 그치면 부산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부산항이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여서 정부도 제2신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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