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문무일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되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무일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재주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