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부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자격징수부 차장 강진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아야 한다.

측은한 마음에서 보험증을 빌려주는 것은 ‘당신의 질병 이력을 내 진료기록에 올려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질병 정보가 바뀌면 생명보험 가입 거부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진료질서 왜곡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주민등록말소자, 장기체납자 등이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서 사용 한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단순한 자격확인 만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본인여부 확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히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진료 시 본인 확인을 강화 한다.

공단과 병원협회가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 했다.

양 기관은 병원입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필요성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본인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입원서약서에 신분증 확인 및 처벌규정을 명시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대여·도용으로 부당하게 진료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도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신설 한다.

공단은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진료 내역을 통보한다. 진료 받지 않은 내역은 공단에 신고하면 도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장기체납자 등이 의료사각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분할해서 납부하고 보험혜택을 받으면 된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누군가 몰래 빼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으로 고통 받은 이웃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나부터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예방은 신분증 확인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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