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타면자건(唾面自乾)의 공직자세 필요 공감대 형성되면 조례 바꿔서라도 민원 해결해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타면자건(唾面自乾)의 공직자세를 강조하며 민원 응대와 관련한 변화를 주문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27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 석상에서 최근 군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홈페이지 민원답변이나 민원 응대에 있어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밝히고 '이런 공무원의 태도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있는 민원인들에게는 무책임함을 넘어 절망감을 주게 된다'며 ‘공직 내부의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조례 제정당시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도 있다'며,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기계적인 답변 보다는 조례가 군민의 요구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따져서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원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수를 대신하는 자리로 군민들의 요구와 바램,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에 모두가 군수라는 자세로 임해줄 것도 당부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중국 당서(唐書)의 누사덕전(婁師德傳)에서 벼슬 나가는 아우에게 누사덕이 당부했던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닦지 않고 침이 스스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타면자건(唾面自乾)의 고사를 상기 시키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대할 때 적극적이며, 수용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로 항상 민원인을 응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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