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
진천향교회보 자문위원, 향교건축 연구위원

태실(胎室)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태실이란 예전에, 궁가에 출산이 있을 때 그 출산아의 태를 묻은 석실이라고 적혀있다. 한자어로 태를 사물의 기원, 또는 근원을 뜻한다.

풍수와 음양사상에서 비롯되어 왕자가 출생하면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고 길일·길지를 택해 안태사(安胎使)를 보내어 태를 묻게 했다. 태실은 대개 대석·전석(磚石 檐)·우상석(遇裳石)·개첨석磚(蓋 檐石) 등으로 만들었다. 수와 음양사상의 원지인 중국에서도 태실 조성은 하지 않았다.

태실 조성에 관한기록으로 선조실록을 보면 非中朝古方也..즉 예로부터 중국의 풍습이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내려온 고유의 풍습인 태실 조성은 태장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태장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는 탯줄로 인해 모두 탯줄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탯줄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1450

년 음 9월 8일자 문종실록에도 적혀있을 정도이다.

문종실록에 태실 조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기의 탯줄이 좋은 땅을 만나면 그 아기는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게 되고 9경에 정통하게 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며 병이 없게 되니 장수할 것이고 더욱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1436년 음 8월 8일자 세종실록을 보면 “태를 묻을 길지는 땅이 반듯해야하고 주변의 다른 산과 달리 유독 우뚝해야하며 공중을 받치는 듯해야 태실을 만들 좋은 땅이다”라고 적혀있음을 알 수 있다.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태를 안장한태실조성에 관한 기록은 고려때 삼국사기 김유신조를 보면 알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태실 조성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태실(胎室)을 다른 말로 태봉(胎封)이라고도 한다.

태를 안장한 산을 장태산(藏胎山)이라고도 하고 장태처(藏胎處), 태장산(胎藏山)으로도 불리우며 태산(胎山)이라고도 한다. 또 태령산(胎靈山)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신분이 높은 경우 태아가 출산된 뒤에도 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였다.

특히 왕실 후손인 경우에는 국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더욱 소중하게 다루게 되는데 태실(胎室)은 일반적으로 태옹(胎甕)이라는 항아리에 안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태는 태봉(胎峰)으로 가봉될 것을 감안,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태(胎)를 태실(胎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은 매우 까다롭다.

왕자가 태어나면 태를 봉안할 장소를 관상감(觀象監)에서 물색하고 봉송 및 개기(開基)·봉토(封土) 등의 날을 가려 정하였다. 왕자가 출생하면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고 길일·길지를 택해 안태사(安胎使)를 보내어 태를 묻게 했다. 조선 4대 법전중 하나인 속대전(續大典)을 보면 대왕태실(大王胎室)의 석물을 개조할 때 예조의 당상

관 및 감역관(監役官)이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왕태실의 경계는 300보, 왕세자의 태실(胎室)은 200보로 하고, 이 경계 밖의 수목을 기르는 곳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으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푯말을 세워둔 화소처(火巢處)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시체를 매장한 사람은 원·능의 수목을 도벌한 율(盜園陵樹木律)에 의하여 처벌했다. 그리고 왕자의 태를 묻은 경우에는 3년마다 1번씩 태실안위제(胎室安慰祭)를 지냈으나 세종 때 이를 폐지했다.아마 흥무대왕 태실(胎室)도 이때까지 태실안위제행사(胎室安慰祭行事)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실(胎室) 주변에는 아직도 조선시대 도자기 파편이라든지 고려시대때 도자기 파편, 그리고 훨씬 이전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들이 계속 수습되기 때문이다.

〈속대전〉에는 대왕태실의 석물을 개조할 때 예조의 당상관 및 감역관(監役官)이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왕태실의 경계는 300보, 왕세자의 태실은 200보로 하고, 이경계 밖의 수목을 기르는 곳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으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푯말을 세워둔 화소처(火巢處)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시체를 매장한 사람은 원·능의 수목을 도벌한 율(盜園陵樹木律)에 의하여 처벌했다.

그리고 왕자의 태를 묻은 경우에는 3년마다 1번씩 태실안위제(胎室安慰祭)를 지냈으나 세종 때 폐지했다. 태실의 설치는 군현 명호의 승격·위상과도 밀접히 관련되었고, 영역확대 등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태실을 자기 지방에 유치하고자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서 안태의식이란 출산과 함께 나온 태반을 세척한 후 이를 길지에 묻는 왕실의 독특한 출생 의례를 말한다. 장태의 구체적 절차, 즉 태를 안치하는 방법과 길일을 택하는 법, 담당 관리 선발 및 물종의 분정, 본격적인 장태와 제례를 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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