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황 진 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신안·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노쇼(No Show)’를 아십니까? ‘노쇼(No Show)’란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예약에 대한 취소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신조어를 일컫습니다. 최근 식당, 교통, 미용실, 병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노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주변에 발생하는 노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예년에 비해 더욱더 활발히 진주시립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 정기 공연을 무료공연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을 찾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도 올해 세 번째 개최하는 진주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공연을 참석할 때마다 보지만 그 날에도 제 눈에는 안타까움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매가 되어있었지만 비어 있는 좌석들이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의 전체 좌석수는 1,528석입니다. 현장 구매를 위한 200석을 제외하고 교향악단의 예매 가능 좌석수는 1,328석으로 3회 연속 예매 가능좌석의 예매율을 100%이나 예매 공석률은 75회는 1%, 76회는 20.8%, 77회는 24.4%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 3회의 공연으로 앞으로의 일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No Show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마련한 무료공연인 시립교향악단 공연은 노쇼로 인해 많은 관객을 기대한 공연자뿐만 아니라 공연을 기획하는 스태프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무엇보다도 정작 공연을 관람하고 싶지만 예매 불가로 인해 공연을 관람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 교향악단 공연에서는 공연시간 20분 전까지 수령되지 않은 예약 티켓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현장 대기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매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쇼 관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약금을 받거나 패널티를 부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예약시간 1시간 이내에 취소할 때에는 예약보증금으로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향악단 공연은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위약금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우리 교향악단 공연에 공연 1시간 전까지 예약취소도 없는 노쇼 관객에게 다음 공연 때 1회 관람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런 패널티로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공연을 예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은 노쇼해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편리한 예약문화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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