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예산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제도의 활성화와 소속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지난 3월 공개모집한 시와 읍·면·동 지역주민위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진주시 중앙권역을 시작으로 4개 권역 위원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한 해의 예산현황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 배정에도 참여함으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제도인 만큼 시민이 아닌 시민을 볼모로 하는 특정단체에게 예산배정이 안되는지, 또 정치인들의 공수표 예산이 아닌지 주민이 직접 예산위원으로서 챙겨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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