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 조례를 수년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시의원은 지난 12일 회계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진주시가 제정한 조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인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례 12조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 종류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다.

또한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나 공원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조례가 본격 시행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주민이 참여한 감독공사는 단 한건도 없다고 했다.

주민참여감독공사 조례는 지난 2016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철폐하고 진주시가 도입하였으나, 그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이 공사감독으로 참여하면 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시행 부서에서 지정해서 회계부서로 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인후 의원은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면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 의원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지만 올해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허탈감을 드러냈다.

반면 시행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돼 올해에만 8건 이상의 공사에 주민을 참여시켰다고 밝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밝힌 0건과 상반된 대조를 보이고 있어 진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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