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서장 이철수)는 지난 18일 다액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옥종농협 은행원 정○○씨에게 범죄피해 예방 및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유공으로 감사장을 수여 했다.

옥종 농협(조합장 정명화)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17일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적금과 예금을 해지한 약 42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불상의 사람에게 입금하려고 하여 이를 미심쩍게 여긴 은행원이 고객을 안심시키면서 사용처를 물어보았다.

고객이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우체국의 연락을 받았고, 조금 전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송금 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여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112로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였다.

하동경찰서는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농협 직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빈발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전화 또는 문자로 저금리 대출(신용등급 조정비)을 해준다며 휴대폰 앱, 어플 설치 및 카카오톡으로 가족 등을 사칭 금전요구,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가까운 경찰서 및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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