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의회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옥철 도의원은 지난 25일 “조례안을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폐기 하는 것으로 (당 소속 도의원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 34명은 지난 24일 창원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자동폐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본회의 상정은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과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민주당 결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다.

민주당 김지수 도의회 의장도 최근 해당 조례안을 두고 “현재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2008년, 2012년 시민단체와 주민이 주도한 조례안에 이어 세 번째 제정 시도였다.

그러나 조례안은 반성문을 금지하되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비폭력·평화적이라는 전제하에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부분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고 사실상 제정이 무산된 상태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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