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며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지난 25일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자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혈중알콜농도 0.05->0.03) 적용된 이날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면허정지 11명, 면허취소 8명 등 총 19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날 거제시에서 최초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씨(40)는 오전 12시 32분께 혈중알콜농도 0.07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창원에서는 이날 오전 6시 34분께 B씨(40)가 혈중알콜농도 0.037%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됐다.

특히 이날 단속에서는 기존 훈방 조치됐던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에서 6명이 적발 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관내 경찰서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및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곳에서 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박창국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