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진주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토지 감정가 논란이 마무리됐다.

지난 2일 진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일 시와 당시 감정평가를 맡았던 감정평가사들에게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시산가액 간 합리성 검토 생략사유를 미기재 했으나 기본적 사항의 확정 및 감정평가 과정이 대체로 타당하고 감정평가액도 시장가치 증거자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적정’은 감정평가 과정이나 내용, 금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조사위원회는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부지 감정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많은 부정비리가 있는 것처럼 논란을 벌여 시민사회에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부지 옆으로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층고제한이 있어 감정평가에서 표준지인 평거동 A아파트 부지(14층)보다 열세지역으로 나왔지만 해당 아파트는 34층으로 건립돼 층고제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층고제한이 없다면 3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1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중 어디가 더 우세하느냐고 하며, 표준지보다 우세지역을 열세지역으로 평가해 땅값을 매겼다며 이는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후 조사위원회는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진주시에 건의했고, 시는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감정가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적정판정이 내려짐으로서 일단락 되었다”고 했다.

당시 감정을 했던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 방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또 “층고제한과 관련해서는 표준지와 비교해 행정적 조건과 기타조건의 두 가지 비교조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용적률 및 토지 전체에 대한 층고제한 부문은 행정적 조건에서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 부지를 우세하다고(용적율 등에서 우세) 봤으며, 지구단위계획상 토지 일부에 설정된 층고 및 배치 제한 부문 등은 기타조건에서”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 부지를 다소 열세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고제한과 관련하여 두가지 비교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 부지가 우세하다고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조건 중 다소 열세라고 언급한 한 가지 조건의 내용만을 보고 우세지역을 열세지역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류재수 의원은 “아직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지 못했다”며 “공문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감정평가사들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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