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지난달 14일 19시 18분~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지만,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 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되었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 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 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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