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10일 대기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적정한 환경관리 형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장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 대책은 ▲대기배출업소 지원사업 확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대기오염 불법 배출원 감시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첫째, 시는 올해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3천4백만 원을 투입해 6개 사업장을 선정 후 4개소는 시설개선을 이미 완료했고,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3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정부추경에 38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로 42억4천9백만 원,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운영비 지원에 3억7천3백만 원을 요청해 추가로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방지시설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이자의 70%를 보조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11개 업체에 2천1백만 원을 지원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는 2020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동남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다량배출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이상)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적용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이 의무화되고, TMS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실시간으로 기록관리 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에는 TMS 부착 사업장이 10개에 불과하지만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52개까지 확대 설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TMS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총 1,068개소 중 534개소를 지도·점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훼손 방치,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10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오염 불법배출 감시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대기배출업소 관리강화 대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체 등의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용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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