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근대 문화의 수용은 1876년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으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접촉은 1880년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본, 미국, 독일, 러시아, 영국 등과도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우리의 구한말 제도권 교육은 1895년 1월 7일 고종 황제가 선언한 한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洪範十四條) 중 제11조의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서 학술·기예를 익히도록 한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5년에 국민에게 발표한 교육입국(敎育立國) 조서(詔書)의 주요내용은 국가주의 교육, 지·덕·체 교육, 실용적 교육이다. 발표된 교육입국 조서의 정신에 따라 1895년 4월 16일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제와 규정을 정비하였다. 즉 외국어학교 관제(1895년 5월 10일)와 규칙(1900년 6월 27일), 성균관 관제(1895년 7월 2일)와 경학 규칙(1895년 8월 9일), 소학교령(1895년 7월 19일)과 규칙 대강(1895년 8월 12일), 한성 사범학교 규칙(1895년 7월 23일), 보조 공립소학교 규칙(1896년 2월 20일), 중학교 관제(1899년 6월 4일), 의학교 관제(1899년 6월 24일), 상공 학교 관제(1899년 6월 27일), 농상공학교 관제(1904년 6월 8일)등이 제정된 것이다.

구한말 제도권 교육의 첫 번째 특징은 교육체제이다. 학교의 종류는 국고로 설립·운영하는 관립, 부(府)군(郡)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 사인(私人)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임명은 관찰사가 하고, 교사는 판임관(判任官)의 대우를 하였다.

구한말 제도권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근대적 교육과정이다. 즉 3년제 심상과(尋常科)와 2년제 고등과(高等科)의 교과목으로 수신, 독서, 산술, 작문, 습자, 체육에 한국 역사, 지리, 도화를 부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등과의 경우는 외국 지리, 이과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학령은 8세에서 15세까지였다.

구한말의 학교 관제와 이에 따른 관학의 설립은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여러 교육법령이 제정·공포되어 식민지 교육이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감부는 소학교(小學校)의 명칭을 보통학교(普通學校)로 바꾸고, 수업연한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동시에 심상과 &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구한말 학교의 교과목들은 종전의 것과 차이가 없었으나 초급학년부터 일어를 배웠다. 한국어는 정규과목에서 제외되고 선택(隨意)과목으로 하여 강요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없앤 것이나 다름없었다. 즉, 초등교육에서부터 민족정신을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유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선량한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드는 시도를 한 것이다.

통감부는 동화정책(同化政策)의 방법으로 관립·공립 보통학교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였다. 중등교육에 나타난 특징은 종래의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칭한 것이다. 초기에는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까지 설치할 것을 구상했으나 고등학교를 한국인 최종 교육기관으로 하는 한국인 우민화가 구한말 식민지 교육의 기본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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