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육묘농가가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용하는 육묘농가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지난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수용 시 육묘농가는 일반농업과 비교해 6분의 1만 보상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당한 시행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질의서·탄원서 제출, 정부청사 방문 등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복지부동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모습은 직무유기와 같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수용이 진행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밀양 푸른육묘장을 지키는 데 우선 힘을 모으겠다”며 “일방적으로 육묘 농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도로공사에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의 반발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서 지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작물을 이전해 영농이 가능하면 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한다는 부분이다.

이와 반면 일반 농사, 시설하우스는 소득 2년분을 보상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된 밀양 푸른육묘장 농민들은 지상 50㎝ 높이에서 묘목을 기르는 ‘벤치 육묘’를 한다는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2년 넘게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뿐”이라며 “장기간 민원제기 등에도 불구 복지부동 행태를 보인다.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도청 앞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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