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업무 연관성을 현저히 벗어난 지시를 내려 직원들을 괴롭힌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화장실을 몇 번 갔나? 확인하고 화장실 앞에서 시계를 확인하며 오가는 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나친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생산직 A씨가 지난달 사측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회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조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거나 문자를 남기라는 것이었다.

여성인 A씨는 자신보다 어린 남성 조장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보고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한 번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러자 조장은 ‘왜 보고 없이 화장실에 갔냐. 앞으로 보고하고 가라’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또 이 조장은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서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머무나 시간을 체크하기도 했다.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눈이 마주쳐 민망하였으나,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이 홀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수치심에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다 보니 급성방광염에 걸렸고, 또 A씨처럼 방광염 등 관련 질병에 걸린 이 업체 직원만 5명에 달한다고 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사 방침에 환자까지 나오자 사측은 결국 한 달 만에 화장실 보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조장은 여전히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어 A씨는 회사로부터 감시당한다는 기분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업체는 화장실 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연차 신청에도 눈치를 주기 일쑤였다.

연차 사유에 '병원'이라 적으면 육하원칙을 따져 다시 제출하라 했고, 병원과 의사 등을 기재하는 등 자세히 작성해서 오라며 거절당했다고 했다.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지 병명까지 물어보고 휴식 시간이 10분인데 7분만 되면 예비종을 쳐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한 부조장은 여성 직원들을 ‘아줌마’ 라고 부르고 남성 반장은 작업 시간에 뒷짐 진 채 여성 직원들을 뒤에서 빤히 쳐다보는 등 감시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화장실 보고나 연차사용 제한 등 해당 업체의 직원 감시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사측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괴롭히는 갑질 형태를 벌인 것”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어 “사측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공식적 사과 및 보상을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진정 등 실질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한 적은 없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사례가 빈발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고충 제기가 들어와 지금은 철회한 상황”이라며 “연차 제한도 사실무근이며 종을 치는 것도 휴식 시간 종료 직전이라고 알려주는 차원이다”고 해명했다.

또 “모두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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