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2019년 7월 16일부터 입국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무조건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가 이루어지며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매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Q: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할 때,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이 되나요?

A:네.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동일세대로 봅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국내 체류지가 같아야 하며, 이때 공단에서 전산으로 체류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부모, 성년자녀, 형제자매는 예전에는 함께 거주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보험은 예전 그대로 같이 거주하는 부모, 성년자녀,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진주·산청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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