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의 시사논평

지난 7월초 국토부에서는 진주시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감정평가에 내용적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적정’을 통보하면서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마무리 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주도했던 시의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직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00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시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해당 시의원은 전 진주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오며 진주시 행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주시를 상대로 경남도 감사와 검찰조사를 받게 했으며,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급기야는 민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까지 연관 지어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라는 무리수까지 두었으나, 감정평가는 적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류재수 시의원은 당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 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감정평가사들은 자신들이 행한 감정평가서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심문을 받았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영역은 민간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인할 내용의 것인데, 비전문가인 시의원에 의한 증인심문의 방식은 옳지 않음을 불출석 사유서 등을 통해 미리 밝혔음에도, 해당 시의원은 합당한 해명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감정평가사들의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앞으로 진주시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점을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언급, 언론 등을 통해 밝히는 갑질을 함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사들은 증인심문에 참석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이 감정평가서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은 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마치 감정평가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해 주장 함으로서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감정평가사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의원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무분별한 각종 의혹 제기로 언론의 주목을 통한 인지도 상승 등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억지로 감정평가사들을 이용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갑질과 비전문성에 기초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검찰고소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또한 해당 시의원은 얼마 전 진주시민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던 삼성교통 버스파업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주시청과 대립각을 세우며 해당분야 전문가처럼 발언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렇게 행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것처럼, 시내버스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채 잘못된 주장을 하며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부수해서 갑질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이번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및 시민 사회단체는 확실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초단체 의원이 정당한 시정감시를 통한 시민의 이익이라는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본인이 관련된 단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부정확한 각종 의혹 제기로 언론을 통한 인지도 향상 등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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