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무허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방류·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지난 12일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202건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폐수 오염 검사도 진행했다.

이 결과 창원시의 G업체가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발하는 등 무허가시설 운영 37건을 적발했다.

하동군 S업체는 지난 3월 4일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무단방류로 모두 7건을 적발한 상태다.

밀양시의 S업체는 폐수처리시설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등 비정상 가동도 10건에 달했다.

대기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창원시 D업체 등 7건의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 마모도 적발했다.

창원시의 P업체의 경우 니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가 하면 진주시의 G업체는 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40건도 적발됐다.

배출허용기준 변경 신고 미이행 30건도 적발했다.

도는 적발한 사업장 중 무허가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 무단방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6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배출허용기준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1억 1700만 원 부과 등 조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은 엄중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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