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치국가의 총체적기초이며, 법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조직 최고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또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 위에 군림한다면 헌법자체에 대단한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6장 111조 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다음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모든 법률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 위에 군림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합의하면 위헌과 합헌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하는 불합리성이 내재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제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림 체제에서 현행 5년 단임 헌법이 제대로 된 헌법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문제도 검찰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아닐지 대단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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