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와 진주시가 부산교통 시내버스 노선 불법운행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칭 진주시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진주시가 부산교통 불법 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조치하고 강력 처분할 것”을 주장한 반면, 진주시는 “지난 6일자로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이미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번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지난달 30일 진주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교통은 보란 듯이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책임 있는 진주시의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시가 소송을 이유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눈감아주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하며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대중교통 담당자는 기자회견 직후 진주시청 기자실에 들러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일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9월 20일 본처분을 하자 부산교통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진주시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소함과 동시에 우리가 한 행정처분은 없는 행위가 돼 다시 처분해야 하는데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었던 것이며, 2심에서 시가 승소하고 나서 올해 7월 18일에 사전통지 처분이 다시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름이나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결문이 시에 통보된 것은 지난 3일이며, 같은 달 6일 본처분인 최고한도 5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처분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미인가 운행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요금을 받는 부분만큼은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22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은 환수하는 것으로 지난 6일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왜 재정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당이득금 만큼은 매 수입금 조사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부당이득 주장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한 “부산교통 측에 불법운행을 하지 말라고 2차례에 걸쳐 공문도 보낸 상황”이라며 “이후에도 미인가 운행이 지속될 경우 추가조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진주시를 비난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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