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선두 군수)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에게 내년부터 현장활동비를 지원한다.

이장에게 현장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 주민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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