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A: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진주·산청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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