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 박철홍의원 발의

‘실크의 도시’의 도시 진주에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한복 조례)’가 통과됐다.

전국 243개 지지체 중 그동안 서울시, 대구시 등 12개 지자체에서만 제정·시행해 왔던 ‘한복 조례’는 실크 도시 진주의 명성에 비추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 배정된 해당 조례안이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6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을 포함한 3인의 시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4일 자로 입법 예고되었으며,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해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복 조례(안)는 한복 입는 날, 고유 명절, 시의 각종 행사나 축제기간 동안 ‘한복 입기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어느 정도 마음의 변화는 있어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 정갑석 진주시지부장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직원에게 한복을 입으라기보다는 진주성에 갈 때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박철홍 의원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원칙으로 한다’에서 ‘권유할 수 있다’로 원 조례안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강요가 아니라 편하게 오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며 “절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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