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
본지 편집국장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발단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의 범위가 넓혀져서 어느 한 편이 무너져야 해결이 되어 질 형편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되던 초기에 현명한 대처를 하였더라면 갈등이 커질 이유가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이제는 심상치 않은 단계로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간의 이 갈등은 검찰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 이유의 첫째는 도덕적 정당성이 검찰 쪽에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는 수단과 부정이 승리할 듯하여도 종래는 진실과 정의 쪽이 승리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둘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한 발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말하기를 살아 있는 권력도 주저 없이 수사하라는 말을 당부하였다. 그래서 윤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인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게 된다.

셋째는 조국 장관의 혐의가 워낙 뚜렷하고 다양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 분쟁은 검찰 측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권력형 비리라 일컫는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다. 검찰이 파고들면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범법자를 옹호 내지 비호한다면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넷째는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로써 윤 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 조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국민적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세운 정권이 촛불로써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서 이미 절반을 넘어 그의 영향력이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갈수록 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결국 승산은 검찰 측이 유리하다.

다섯째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기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국민저항권을 실습한 경험이 쌓여 있다. 4.19 때 그러하였고 6.29 때 그러했으며. 평소에 힘없는 듯하고 무기력한 듯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민심은 무서운 파도처럼 위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고수함으로써 백성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서초동 검찰청 집회는 집권여당이 나서서 조국 방패노릇을 하는 친위중대의 추태다.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해야 일을 구분하여야 한다. 민초(民草)들이 지금은 간헐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짜로 분노하게 되면 그 저항 에너지가 폭발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나 여권이나 좌파 주사파 세력이 백성의 분노를 끄기에는 이제 도가 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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