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 7월, 8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2곳만이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경남,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친환경 운동장 조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아이들이 뛰어 놀고 운동하는 학교 운동장이 납 범벅, 유해 중금속 투성 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라며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신속히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초·중·고 운동장 중 인조잔디인 곳은 103곳, 우레탄은 63곳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6년 도내 133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지난 상반기까지 129곳을 마사토, 4곳을 우레탄으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마사토 운동장은 조성할 때 흙 성분을 확인하므로 유해성 검사 대상이 아니고, 우레탄으로 교체한 학교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체 이후 유해성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20~2021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 7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 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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