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오리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동례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거창군과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638번지 8315㎡(약 2500평)규모에 오리 1만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오리 축사 건립 신청서가 지난 1월에 거창군에 접수됐다.

하지만 거창군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내렸고 이에 오리농장 주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남도는 지난 18일 오리농장 주의 손을 들어 주어 23일 허가가 완료되었다.

이에 가조면 동례리 주민 및 가조면 이장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 60여명과 함께 29일 오전 거창군청 로타리 앞에서 오리농장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으며, 군수와 면담을 요청했다.

이유로는 축사가 건립되는 위치가 샘물이 나오는 지역으로 가조 8경중 5경에 속하는 박유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룡뇽과 가재, 도마뱀 등이 서식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지역이므로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동례리는 하천과 인접하고, 주민들은 농사가 천직이어서 농가소득 감소로 생계위험의 우려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 악취로 삶의 악영향이 끼치기에 오리농장 건립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주민들의 강력반발과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기반시설, 진출·입 가능통로협소 (미확보) 자연마을을 통과하는 진입도로 계획 부적합, 조밀한 축사건립에 따른 화재 등 재난사항 대비 미흡으로 청정지역 입지부적합으로 신고수리 불가처분 통보를 했었다.

이에 오리농장 업주 측은 군의 조치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함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

구인모 군수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우여서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 난 것 같아 유감이다”며 “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행정소송은 물론 오리농장 건립을 반대하는 결사투쟁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극단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 비췄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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