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공위)가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진주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의결과 부결처리 했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전체 82만 3220㎡중 10.5%에 해당하는 8만6668㎡에 163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을 강구하였지만,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의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와 역세권개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 지역이며 가좌공원과 인접하여 친환경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가좌산 폐선구간의 생태복원 사업지역과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소의 시험림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수림이 잘 조성되어 보전가치가 높아 최대한 공원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가좌공원은 국공유지가 30% 정도여서 5.28 정부합동 대책에 따른 국공유지 실효유예로 공원매입에 대한 시의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이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공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2020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조속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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