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KBS에 대하여 규탄 입장 표명

한국방송공사 KBS는 자신들을 가리켜‘한반도 평화시대, 대표 방송 KBS! 가장 영향력 있는 공영미디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어‘공영방송 KBS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사회환경 감시 및 비판, 여론형성, 민족문화창달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편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KBS의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 1항의‘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를 설립근거로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KBS는 많은 언론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명목으로 매월 2,500원씩 받고 있다.

KBS는 10월 29일 KBS‘뉴스7’은 황사 원인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동해에 ‘Sea of Japan’(일본해)라고 쓰인 지도를 사용했으며 10월 31일 밤 독도 인근 해역 소방헬기 추락사고 당시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유하고도 ‘찍지 않았다’며 당국에 제공하지 않고 단독 보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KBS 수신료 폐지 청원으로 이어져 현재 2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KBS 진주방송총국 소속 진주시청 출입기자인 최세진은 공영방송 소속임을 앞세우면서“청와대·국회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전국구야”라고 갑질과 타언론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

진주시청 출입 등록된 50여개 언론사의 기자들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취재 및 보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최세진은 자신이 지정석으로 주장하는 좌석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양 완력으로 끌어내려 하면서 20살이 더 많은 타언론사 기자에게“어르신들 책상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게 여자 책상만 골라서 병신 같은 것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니들이 여기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왜 여길 들어오는데?”라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지속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인해 해당 기자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KBS는 갑질행위와 모욕적인 인격 비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KBS는 최세진의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했으며 이에 최세진은 지속된 거짓말과 동시에“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기자라고 들어와서는 엄연히 지정되어 있는 자리를 차고 앉아 업무방해를 하는 거야, 진주시장 당장 불러 조치하겠다”며 해당 기자에게 갑질을 했다.

또한, 최세진은 정당한 기자실 출입관련 요구에 대해 앞장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공영방송의 기자로서 취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최세진은 공영방송인 KBS 소속 기자로서 방송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KBS는 윤리강령에서“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KBS인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KBS인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보도·제작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세진이 진주시를 상대로는 KBS라는 방송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기득권을 보장해달라며 사유물의 반출을 요구하는 공보관에게“해당조례 가져오라. 시장 만나게 해달라”는 등 공용물을 사유화 하려하고, 여타 언론인에 대해서는 무시와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일삼은 것은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에 뉴스프리존은 KB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공영방송 KBS는 최세진을 즉각 징계하고 갑질 행위와 소속 직원의 인격 모독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갑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과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라.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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