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지역에 누구나 소유토지에 대한 경계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명판을 부착했다.

QR코드 명판은 가로 18㎝, 세로 5㎝ 크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한해 건물번호판 아래 부착됐다.

QR코드 명판이 부착된 마을은 지난해 연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적량면 서당지구, 고전면 명교지구, 올해 완료예정인 적량면 안성지구, 진교면 신촌지구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판 아래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 촬영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현황, 경계점위치 설명도 및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측량 때 설치된 경계점의 훼손, 망실,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해 지상경계를 알 수 없어 재 측량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국책사업으로, 군은 올해 악양면 상신흥, 옥종면 청수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개 지구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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