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의 환경번뇌 108-36

2000년 2월 7일 서울 용산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 20박스가 영안소 부책임자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Albert Mcfarland)의 명령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정화처리 없이 한강에 무단방류 된 사건으로, 흔히 '맥팔랜드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내용에 따르면 미 육군 사망 시 시체의 본국 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맥팔랜드의 명령에 의해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싱크대로 버려졌다. 당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은 물론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맥팔랜드는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 처리 이후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이러한 녹색연합에 제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2000년 7월 24일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을 대신해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사과문을 전달했다.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2001년 3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4월 서울지법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기소 2년 9개월 만인 2003년 12월 12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당사자인 맥팔랜드는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맥팔랜드는 이 사건으로 군 자체 징계를 받았으나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근무하기까지 했다.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의 출석 없이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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