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대한체육회 공정 관리에 초점

지방 체육회가 새 회장을 뽑는 선거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나섰다.

체육회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체육회장 공정 선거 결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원구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 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처음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관리를 다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8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개정안이 공포 1년이 지난 후인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간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해왔지만,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광역 지자체 중 전남체육회가 가장 이른 이달 15일 선거의 스타트를 끊고, 경남체육회(12월 20일), 부산체육회(12월 27일) 순으로 새 회장을 선출한다.

체육회는 선거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자 '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신고를 받고 있다.

체육회는 앞서 9월 이사회에서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것을 일컫는다.

체육회는 또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 인구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이다.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인 수는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체육회는 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 체육회에 배포했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했다.

또 9월에 선거상황지원실을 개설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를 뒷받침 계획이다.

체육회와 문체부는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걸맞은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 체육 예산 확보와 시·도 체육회 직원들의 신분 보장과 같은 사안과 관련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가령, 현재 지자체장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인사가 새로운 체육회장에 당선된다면 체육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다른 성향의 인물이 새 지방체육회장에 뽑히면 당장 체육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방 체육회가 지자체 살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직원들의 거취 역시 마찬가지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 후 새로 선출되는 새 회장단과 뜻을 모아 지자체 조례안 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 체육회 예산 확보와 체육회 직원 신분 보장 등에 확실한 명문 규정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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