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진주시갑ㆍ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 진주시당원협의회 및 제21대 국선 입후보예정자에 통지했다.

이번에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진주시 갑선거구 1억 7700만 원, 을선거구 1억 69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진주시선관위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 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진주시 갑선거구 8172부, 을선거구 6697부로 산정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으로 하면 된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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