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직장 건강보험 신고해야 되나요?

A: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 다음날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공단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주·산청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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