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선인이 살아가는 진풍경Ⅱ

오늘날 우리나라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고, 이혼녀와 총각의 결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혼율을 감소시켜 보려고 ‘이혼숙려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 놓은 초특급 대책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국가 차원에서 이혼을 억제했던 이유는 조선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정절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여성에게 강요된 정절은 남편의 생전은 물론이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강요되었다.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 정점에서의 이혼과 재혼을 금지한 첫 번제 제도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과거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인 법) 이었다. 과거급제를 가문의 목표로 삼았던 당시 양반가문에게 자기 가문의 여성이 이혼과 재혼을 한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다. 이혼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던 상황이었기에 남자들이 만들어 낸 엽기적인 제도였다.

두 번째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제도이다.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거나, 음란하여 행실이 의심스러운 경우, 투기를 저지르는 경우, 나쁜 병에 거리는 경우,말이 많아 대가족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칠거지악은 이혼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을 정리해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현령비현령 억지성 악습이었다.

세 번째는 ‘삼불거’(三不去) 제도이다. 칠거지악이 남자들의 입장에서 자의석으로 해석을 했던 칠거지악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삼불거였다. 처가 쫓겨나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 부모의 3년상을 같이 한 경우, 가난할 때 시집을 와서 시댁이 부자가 되었다면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칠거지악의 음란과 시부모 봉양 항목이 효력을 잃어 오거지악으로 축소되고, 여성을 보호하는 삼불거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사불거(四不去)가 되었다.

출처:엽기조선풍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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