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이선두)은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0동으로서 사업 희망자는 이달 12월부터 내년 1월 17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은 2월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세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군내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감정평가금액 내 연2%의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일 경우 취득세(최대 280만 원)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 지역에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50∼100만 원 범위 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212∼500만 원, 귀농·귀촌인 빈집개량사업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055-570-3535)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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