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8일 군청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85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을 위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80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을 연장 승인을 하고,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545일 초과자 5명에 대해 선택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연장 승인을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방문과 집합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장 승인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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