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선인이 살아가는 진풍경-Ⅲ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혼은 유교적 정절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들에게 불리한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불거三不去의 제도에 따라 이혼이 어려웠다. 그러면 평민들의 이혼은 어떠했을까? 언뜻 보기에 이혼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처럼 보인다. 물론 이혼은 지금의 시대에도 힘든 결정이다. 그러난 이혼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 바로 소박疏薄이다.

이혼이야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이지만, 소박은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합의이혼과 같은 부부간 서로의 사정을 전하고 혼인생활을 중지한다는 ‘사정파의事情罷議’가 있었으며, 사정파의 후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깃저고리 앞섶을 세모꼴로 잘라주는 ‘나비’라는 증표를 주고받는 ‘할급휴서割給休書’가 있었지만, 이혼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었던 남자들에 의해 자주 이용되었던 소박은 멀쩡히 아내를 둔 상황에서 첩을 들여와 같이 생활했던 것이다.

칠거지악을 거론하며 이혼하겠다하면 싸워 버텨보겠지만 형식적으로 는 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삶은 이혼보다 더한 악습으로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적으로 축첩을 허용한 조선에서 이런 식의 소박 행위는 제제대상이 될 수도,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다.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조선시대 평민 여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출처:엽기조선풍속사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