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이는 2015년 8월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농·어촌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되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나, 이후 요금은 1㎞당 기존 116.14원에서 131.82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농·어촌버스는 △일반 현금 1250→1450원(16%), 교통카드 1100→1300원(18.2%) △청소년 현금 850→950원(11.7%), 교통카드 800→900원(12.5%) △어린이 현금 600→700원(16.7%), 교통카드 550→650원(18.2%)으로 오른다.

요금 징수방법은 일반, 중·고생, 초등생을 구분해 적용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카드 이용자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만 해당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은 요금인상과 관련해 군민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주요지점 및 다중집합 장소 중심 현수막 게시, 버스 승강장 및 차량내부 홍보안내문 부착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1월 10일 첫차부터 새 요금제가 시행된다”며 “군민에게 더 친절한 농·어촌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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