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융자계획금액 소진 시 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체납 및 휴·페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등을 비롯해 보증제한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50억 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업체규모별 제조업일 경우 최대 3억 원,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은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시 추가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13일부터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 △산청 새마을금고(☏972-44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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