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시내버스 파업 당시 시청 안으로 진입 하려다 기물을 부수고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진주 시내버스 회사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김 모 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교통 시청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전 모 씨는 법정 구속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진주시에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49일간 전면 파업을 진행했었다.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3월 5일 진주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리창, 철제문 등이 부서졌고 진입을 막던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 가운데 집회를 주도한 전 모 씨 등 가담정도에 따라 5명을 재판에 넘겨져 이 같이 판결났다.

한편, 진주시민 일각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발생하였으므로 파업당시 관광버스 동원에 투입된 시민 혈세 40여억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및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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