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00만원까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올해부터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작년 8월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제정으로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하고 2020년 당초예산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해 완전히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해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청·접수는 2월 3일∼14일 기간 내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치과)에서 1차 구강검진 후 본인이 희망하는 군내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성군보건소 보건민원(☎670-4087)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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