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은 무엇인가?

A: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과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하여 최근 10년간 인상률 평균 3.2%를 인상했다. 올해도 국민 병원비 부담의 지속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17년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인다.

 

또,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의사의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 변화가 있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등) (경과 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4만~14만 원의 비용이 최초 진단 시 2분의 1 수준(약 2만~5만 원), 경과 관찰 시 4분의 1 수준(약 1만~3만 원)으로 경감된다. (진단(일반) 초음파 외래 기준)

진주·산청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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