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의 환경번뇌 108-43

연말과 새해 행사나 지자체들의 대규모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하의미의 풍선 날리기 행사!

이는 야생동물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산, 들, 바다로 날아가 떨어진 색색의 풍선조각을

야생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삼키기 때문이다.

2019년 호주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51종의 바닷새 1,733마리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새들이 삼킨 해양 쓰레기 중 연성 플라스틱은 5%에 불과했지만, 사망률은 4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풍선에 달린 플라스틱 노끈이 새의 다리에 걸리기도 하고, 풍선의 잔해를 삼킨 동물은 풍선이 위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으면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한다. 날린 풍선은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풍선 자체로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노끈은 수백년간 썩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15년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은 도시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페인 지브롤터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는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행사에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생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풍선을 날린 곳도 있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조건은 섭씨 58도 부근에서 6개월 내에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는 것인데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온도가 낮고 미생물이 토양에 비해 적은 해양에서는 플라스틱 분해 속도 또한 더 느리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풍선 날리기를 막기에는 풍선을 날리는 순간 폐기물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의 현행법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