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법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한 차량과 건설기계의 변경 등록 의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등록신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568곳의 법인 및 단체에 배포하고, 민원인 방문 시 변경사항을 안내 하는 등 집중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이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을 받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노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이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다”며 “변경등록 뿐 아니라 자동차검사와 상속 이전등록 안내 등의 의무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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