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진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약 7700가구의 임차가구에 88억 5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129가구의 자가 가구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7억 2200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 1인 가구 최대 15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하여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800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3억 2800만 원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9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성우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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